올 수도권 민간임대주택 27만가구 풀린다

정순우 기자 2020. 10. 12. 04: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제도 변경으로 등록 말소, 상당수 매물로 나올 가능성

정부의 임대주택 제도 변경으로 올 연말까지 수도권에서만 27만 가구가 넘는 민간 임대주택이 등록 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집주인들이 보유 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아 집값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의무 임대 기간 만료와 함께 자동 말소되는 전국의 임대주택은 총 46만7885가구다. 이 중 수도권 주택은 27만1890가구(58.1%)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모든 주택 유형의 4년 단기 임대와 아파트 8년 장기 임대를 폐지한다고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8월 18일 시행했다.

수도권 등록 말소 임대주택 중 절반 넘는 14만2244가구(52.3%)가 서울에 있다. 경기도는 10만8503가구, 인천은 2만1143가구다. 서울 내에서도 송파구가 1만9254가구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의 등록 말소가 예정돼 있으며 강남구(1만7664가구), 강서구(1만2838가구), 마포구(9245가구) 등 순이다.

수도권 임대주택 자동 말소 물량(누적 기준)은 내년 34만5324가구, 2022년 44만1475가구, 2023년 51만1595가구로 늘어날 예정이다.

등록 말소된 임대주택은 세제 혜택이 사라지는 데다 소유자가 다주택자라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진다. 따라서 이들 주택 중 상당수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27만가구는 정부가 8·4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물량의 두 배 규모로, 말소된 임대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더라도 기존 세입자가 계약 갱신청구권을 통해 2년간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 가능한 매물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등록 임대주택 중 아파트의 비율은 25%에 불과하기 때문에 등록 말소 임대주택이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해 온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떨어뜨리기엔 역부족이란 의견도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