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30대에게 희망을 [안명숙의 차이나는 부동산 클래스]

안명숙 |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2020. 10. 1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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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찬바람이 불면서 주택시장은 확실히 여름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지난 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1%로 올라 7주째 0.01%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시장에선 코로나19 재확산과 추석연휴가 겹치면서 거래활동이 많이 감소한 것도 영향이 있으나 강력한 정부 규제에 대한 부담과 내년부터 공급될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기존 아파트 매매 수요가 감소하는 것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계획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사전청약 물량을 보면 △하남 교산 3600가구 △고양 창릉 4100가구 △남양주 왕숙 8900가구 등 3기 신도시 물량이 2만2000여가구에 달한다. 또 용산 정비창의 1만가구 중 3000가구(2022년에 사전청약 예정)를 비롯해 노원구 태릉골프장이나 정부과천청사 부지 등도 내년 하반기 중 사전청약이 실시될 예정이다. 태릉골프장 2000가구, 정부과천청사 부지나 서부면허시험장 등지에선 각 1500가구 등 서울에서 나오는 사전청약 물량은 1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전청약은 모두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으로 무주택자에공급된다. 사전청약 물량 가운데 특별공급이 85%, 일반공급이 15%로 특별공급 비중이 월등히 높다. 특별공급 종류에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로 가장 많은 물량이 배정되고 국가유공자 등에 배정되는 기관추천(15%), 자녀 3명 이상 가구를 위한 다자녀(10%),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청약 1순위자를 위한 노부모 부양(5%) 등이 있다.

30대의 가장 많은 관심을 모으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한 지 7년 이내거나 예비부부로 입주자 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내(맞벌이는 140% 이내로 개정 추진)인 가구가 대상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도 1순위는 자녀를 둔 신혼부부, 2순위는 자녀가 없는 부부로 순위가 나뉜다. 같은 순위 내에서는 가구소득, 미성년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혼인기간,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등을 고려하며 점수를 산정해 가점에 따라 당첨이 결정된다.

생애 최초는 입주자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면서 혼인했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내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번 사전청약은 일단 공공분양이므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로 제한되지만, 향후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30% 이내로 완화되고 특별공급은 떨어져도 일반공급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만약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자격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라면 둘 중 하나의 특별공급에만 지원해야 한다. 다만 생애 최초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뽑는 반면 신혼부부는 가점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의 가점이 높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남양주, 인천, 부천은 종합저축 1년 이상(월 납입금 12회 이상) △투기과열지구인 하남과 과천은 청약종합저축 2년 이상(월 납입금 24회 이상)의 조건을 갖춘 가구 중 납입횟수(전용 40㎡ 이하)가 많거나 납입금액(전용 40~85㎡)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되므로 무주택기간이 긴 수요자에게 당첨 확률이 높다.

이솝우화에서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대결의 승자는 바람이 아닌 태양이지 않았던가. ‘영끌’로 대별됐던 30대들이 사전청약으로 희망을 기대했으면 한다.

안명숙 |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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