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방문판매홍보관 계속 금지

조영석 기자 2020. 10. 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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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12일 오전 0시를 기해 두 달 가까이 지속되어온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제반 여건을 고려해 1단계 방역조치로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완화 조치는 12일 오전 0시 부로 정부의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결정했다.

모든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만 허용하되, 이용자간 전후좌우 1m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의무화, 음식물 섭취와 판매행위 금지, 종교시설 내 별도 공간에서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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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전경 © 뉴스1

(충북ㆍ세종=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도는 12일 오전 0시를 기해 두 달 가까이 지속되어온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제반 여건을 고려해 1단계 방역조치로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완화 조치는 12일 오전 0시 부로 정부의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결정했다.

단, 고위험 시설(11종) 중 집단감염의 연결고리가 지속되고 있는 방문판매업은 홍보관 등 특정시설에서 다중이 집합해 판매·홍보·설명·선전하는 일체의 행위는 계속 금지된다.

기타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으로 완화했으나 그중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는 시설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운영해야 한다.

모든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만 허용하되, 이용자간 전후좌우 1m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의무화, 음식물 섭취와 판매행위 금지, 종교시설 내 별도 공간에서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집합·모임·행사는 허용하되 일시적으로 100명 이상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제한한다.

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도 청사 경계 100m이내 집회금지와 10인 이상 옥외집회·시위 금지는 계속된다.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 가능하며,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음식물 섭취는 금지된다.

경로당은 발열체크, 마스크 상시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추석연휴이후 아직 잠복기가 충분히 지나지 않은 점을 고려 할 때 안심은 이르다"며 "마스크 상시착용, 거리두기, 개인방역수칙 준수 등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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