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전 '자동차365'에서 정비이력 확인하세요

국종환 기자 2020. 10.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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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소비자가 중고차 구매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정비이력 및 실매물 검색 방법 등을 표기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명란 하단에 매매업자가 제공하는 성능상태 정보 이외에도 소비자가 차량의 성능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구매 예정 차량의 정비이력 확인 방법을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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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정비이력·실매물 검색 방법 표기
© 뉴스1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소비자가 중고차 구매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정비이력 및 실매물 검색 방법 등을 표기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차량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돼 있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확인·서명하기 전에 차량의 정비이력, 실매물 여부 등 필요한 정보를 '자동차 365'(www.car365.go.kr)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명란 하단에 매매업자가 제공하는 성능상태 정보 이외에도 소비자가 차량의 성능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구매 예정 차량의 정비이력 확인 방법을 표기했다. 허위 및 미끼매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중고차 실매물 검색 방법도 표기했다.

이외에 성능상태점검자가 차량 점검 당시 가입한 성능점검 책임보험사 정보도 표기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명란 하단부에 정비이력·실매물 검색 방법이 표기돼 있다.© 뉴스1

'자동차365'는 2018년부터 국토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로 차량의 구입부터 운행, 중고차 매매, 정비·검사·폐차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중고차 구매와 관련해 구매 예정 차량의 검사 및 정비이력, 중고차 시세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정비이력에서는 해당 차량의 침수정보 이력 확인도 가능하다.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와도 연계돼 있어 보험가입 차량의 경우, 사고 및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중고차 실매물 검색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 '자동차 365'사이트를 활용하면 중고차 구매 피해는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중고차 시장의 정보비대칭 해소와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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