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제도' 재테크 상품으로 악용..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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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대상을 확대한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가 돈많은 부자들의 재테크 상품으로 악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1일 일부 언론의 '국민연금 추납 재테크'보도로 인해 8월 추납신청자 수는 일일 평균 1444명으로 7월 일일 평균 추납신청자(690명)의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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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대상을 확대한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가 돈많은 부자들의 재테크 상품으로 악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1일 일부 언론의 ‘국민연금 추납 재테크’보도로 인해 8월 추납신청자 수는 일일 평균 1444명으로 7월 일일 평균 추납신청자(690명)의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월 11일 보도 이후 추납신청자 수는 일일 평균 1943명으로 보도 이전 8월 일일평균 신청자수(778명)에 비해 2.5배나 증가했다.
실제로 보도 다음날인 12일 A씨는 그간 8개월 밖에 납부하지 않았지만, 20년 9개월치 추후납부를 하겠다고 1억1272만원을 일시 납부로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연금 추납제도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납의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월 초에 제출됐지만, 지금까지 논의는커녕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혜영 의원은 “전국이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이, 돈 많은 일부 사람들이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을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는 법개정 전이라도 긴급하게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 등을 실시해 국민연금이 재테크 상품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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