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심만으로 부인 직장상사 살해..심신미약 인정받아 징역15년
오진영 기자 2020. 10. 7. 08:01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다 아내가 다니던 직장의 상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조현병, 망상장애에 시달리는 '심신 미약' 상태라고 봤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 1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1·남)에 대해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6시 15분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서 아내의 직장상사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와 직장상사가 내연 관계라고 의심해 사건 당일 미리 흉기를 구입한 뒤, 직장상사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상사는 머리, 가슴 부위 등 수 차례 흉기에 찔린 뒤 도주했으나, A씨는 이를 뒤쫓아가 계속 흉기를 휘둘러 결국 숨지게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질투망상을 주로 하는 망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으며, 유가족들은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망상장애, 조현병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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