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가구 미만 '역세권 청년주택'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이철 기자 2020. 10. 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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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30가구 미만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경우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역세권 청년주택 분양주택에 대한 입주자 선정기준 및 분양가격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향후 30가구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라면 상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지역에서는 서울시의 청년주택 운영위원회가 분양가를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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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는 자치구, 非상한제 지역은 서울시가 분양가 결정
'양재역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자료제공=서울시© 뉴스1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서울시가 30가구 미만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경우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역세권 청년주택 분양주택에 대한 입주자 선정기준 및 분양가격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기준은 지난해 12월 서울시 '청년주택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물량의 30% 범위에서 분양을 허용해 사업성을 올리는 '일부 분양형' 사업 유형을 도입했다. 그러나 분양에 대한 세부적인 공급방안에 대한 문의 민원이 계속되자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30가구 이하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분양 관련 세부기준이 없었다. 서울시는 향후 30가구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라면 상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입주자모집 시기, 절차, 주택공급 계약의 방법 등의 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서울시는 또 모든 역세권 청년주택을 대상으로 특별공급분양을 불허하기로 했다. 민간임대 특별공급 기준 중 건축주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어 사업자들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의 경우 자치구의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분양가를 결정하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지역에서는 서울시의 청년주택 운영위원회가 분양가를 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조만간 운영기준에 이번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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