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연봉' 체납 변호사, 미행해보니 금고에 순금 덩어리

김정환 2020. 10. 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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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빅데이터로 재산은닉 적발
전·월세자료·사업장 이력 등 추적
체납자 6촌 통장까지 뒤져 적발해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 세무조사
고액체납 강남 변호사 추적조사 결과 드러난 금품 [사진 제공 = 국세청]
서울 강남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변호사A씨는 수입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아 국세청 '레이더'에 걸렸다. 국세청이 빅데이터를 사용해 A씨 금융거래 내용을 파악하고, 수차례 주변 탐문·미행한 결과 그는 서울 자택과는 별도로 290㎡ 규모 분당 고가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면서 고급 외제차를 모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게 확인됐다.

국세청이 A씨 아파트와 사무실을 동시 수색했는데 사무실 서재 책꽂이 뒤에서는 현금다발이, 집안 금고에는 순금, 일본 골프회원권 명품 시계, 명품 핸드백 등 2억 원 상당의 금품이 쏟아져나왔다. 추적조사 결과 A씨가 숨긴 금품은 모두 압류 조치됐다.

고액 부동산 양도세 체납자 집에서 나온 현금다발 [사진 제공 = 국세청]
국세청이 체납자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을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통상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액이 총 2억원이 넘어가면 고액·상습 체납자로 분류된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친인척 금융조회,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환수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는 체납자와 조력자까지도 형사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집어넣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양도세 체납자 가택에서 발견된 수표뭉치 [사진 제공 = 국세청]
종전과는 달라진 풍경은 체납 관련 빅데이터를 사용해 고액 얌체체납자를 정교하게 잡아내고 있다는 게 점이다. 예전에는 체납자에 대한 현장 탐문 방식이 주로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전·월세 자료나 사업장 이력, 전세금 타인명의 이전 등 빅데이터를 통해 체납자 생활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촘촘하게 감시망을 짰다. 올초 일선 지방청과 세무서에 신설한 체납징세과가 체납자 '저승사자' 역할을 맡고있다.

A씨의 경우에도 전·월세자료 분석을 통해 실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분당 고가 아파트라는 게 사실이 확인되면서 아파트에 숨겨왔던 금품을 압류할 수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 들어 거주지 수색 등을 통한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벌여 1조5055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얌체체납자 재산환수를 위해 체납자 6촌 통장까지 뒤진다. 현행 금융실명법상 5000만원 이상 재산 은닉혐의가 있는 체납자는 배우자는 물론 6촌 이내 혈족 등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친인척 금융정보조회는 체납 빅데이터 추적조사가 본격화하는 국면에 중요한 분석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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