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연봉' 체납 변호사, 미행해보니 금고에 순금 덩어리
전·월세자료·사업장 이력 등 추적
체납자 6촌 통장까지 뒤져 적발해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A씨 아파트와 사무실을 동시 수색했는데 사무실 서재 책꽂이 뒤에서는 현금다발이, 집안 금고에는 순금, 일본 골프회원권 명품 시계, 명품 핸드백 등 2억 원 상당의 금품이 쏟아져나왔다. 추적조사 결과 A씨가 숨긴 금품은 모두 압류 조치됐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친인척 금융조회,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환수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는 체납자와 조력자까지도 형사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집어넣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A씨의 경우에도 전·월세자료 분석을 통해 실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분당 고가 아파트라는 게 사실이 확인되면서 아파트에 숨겨왔던 금품을 압류할 수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 들어 거주지 수색 등을 통한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벌여 1조5055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얌체체납자 재산환수를 위해 체납자 6촌 통장까지 뒤진다. 현행 금융실명법상 5000만원 이상 재산 은닉혐의가 있는 체납자는 배우자는 물론 6촌 이내 혈족 등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친인척 금융정보조회는 체납 빅데이터 추적조사가 본격화하는 국면에 중요한 분석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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