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청년 50만명, 추석 전 50만원씩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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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에게 1인당 50만원씩 주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추석 연휴 전 대상자 100명 중 97명에게는 지급을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저소득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1차 대상자 4만명에게 지급됐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오전 10시 기준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44만9880명에게 2차 지원금 2249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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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9일 오전 10시 기준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44만9880명에게 2차 지원금 2249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전체 2차 지급 대상 46만3859명의 97%에 달하는 규모다. 고용부는 “오후에도 추가 작업을 계속해 지원대상 46만명 모두에게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지급 과정에서 계좌번호 오류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 확인을 거쳐 10월 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다음 달 12∼23일에는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2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연 소득이 과세 대상 소득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이며, 올해 8월 또는 9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20만명을 선정해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게 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이날 기준 4만여명에게 지급됐다. 1차 지원대상자 5만9842명 중 4만3866명이 신청했고, 지급 대상자로 최종 확정된 인원 4만1400명 중 4만980명에 대해 지급이 완료됐다. 지급 대상자인데도 지원금을 못 받은 청년 420명은 계좌번호 오류 등에 따른 것으로, 고용부는 다음 달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받은 청년은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해 1∼2순위로 분류된 사람들로, 고용부는 다음 달 12∼24일에는 3순위자를 대상으로 2차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 가운데 약 16만명이 1인당 50만원씩 받을 예정이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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