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원베일리,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정.. 일반분양가 얼마?

김창성 기자 2020. 9. 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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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원베일리'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확정됐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분양보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돼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래미안원베일리의 HUG 분양보증서 유효기간은 이날 끝났다.

일각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통한 분양가는 HUG와 달리 토지비를 고려하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분양가가 더 비쌀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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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재건축 단지인 ‘래미안원베일리’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확정됐다. 사진은 단지 조감도. /사진=삼성물산
‘래미안원베일리’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확정됐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분양보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돼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래미안원베일리의 HUG 분양보증서 유효기간은 이날 끝났다.

HUG 측은 “보증서 연장 규정이 없어 해당 재건축 조합에 유효기간 만료를 통지하고 수수료도 환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합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지난 7월28일 분양보증서를 발급 받았다. 이날 이후 분양보증서를 받으면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조합은 보증서 유효기간 안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면 분양가상한제를 피한 상태로 일반분양을 할 수 있다.

조합은 HUG 분양가와상한제 분양가를 비교해 더 유리한 분양가를 선택할 계획이었다. HUG가 제시한 분양가는 3.3㎡당 4891만원.

일각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통한 분양가는 HUG와 달리 토지비를 고려하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분양가가 더 비쌀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토지비 평가가 길어지면서 조합의 계획은 무산됐다. 현재 한국감정원은 래미안 원베일리의 토지비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적정성 검토는 10월 중순 쯤 마무리될 예정이다.

래미안원베일리의 일반분양가는 HUG 분양가보다 더 낮아질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현행보다 분양가가 10~15% 더 낮아질 것으로 추산한다.

래미안원베일리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재건축을 통해 기존 아파트 2433가구를 허물고 최고 35층 규모의 새 아파트 2990가구를 다시 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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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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