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아동특별돌봄비 1인당 20만원 지급

조정훈 기자 2020. 9. 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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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휴원, 학교 휴교 등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양육 부담을 완화해 주기위해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아동수당 계좌로 1인당 현금 20만원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 전에 지급해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양육가구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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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미취학 아동 2만5180명 대상 한시적 지원
© 뉴스1

(안양=뉴스1) 조정훈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휴원, 학교 휴교 등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양육 부담을 완화해 주기위해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출생한 미취학 아동을 둔 가구가 대상이다. 관내 총 2만5180명이 해당된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아동수당 계좌로 1인당 현금 20만원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 전에 지급해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양육가구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jhji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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