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 결국 분양가 상한제로 간다

정광윤 기자 2020. 9. 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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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대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가 결국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게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시한 분양가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차라리 건설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상한제가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정광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만2천 가구 규모 재건축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발급하는 조건으로 내주는 분양가를 수용할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지 고민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24일) 분양보증 기간이 끝나면서 분양가 상한제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사라졌습니다.

앞서 HUG가 제시한 일반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평균 2천978만 원, 반면 둔촌주공 조합원들은 분양가를 최소한 3500만 원대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상한제를 적용받으면 토지 가격, 건축비 등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격이 결정됩니다.

최근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은 차라리 상한제가 더 낫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둔촌주공 조합원 모임 관계자 : 분양가상한제가 HUG (규제)보다 더 낫다. 그리고 분상제에서 선분양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여의치 않다면 후분양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서초구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원베일리도 보증 기간이 오는 28일까지인 만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SBSCNBC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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