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미취학 아동에게 추석 전에 20만원씩 나눠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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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특별돌봄비' 223억원을 추석 전 모든 대상 아동에게 지급한다.
아동 특별돌봄은 초등학생 이하(2008년 1월~2020년 9월 출생, 초등학생 제외)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당 20만원을 지급한다.
9월 출생아는 출생일 이후 6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청하면 9월분부터 소급해 아동수당 및 아동특별돌봄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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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특별돌봄비’ 223억원을 추석 전 모든 대상 아동에게 지급한다.
아동 특별돌봄은 초등학생 이하(2008년 1월~2020년 9월 출생, 초등학생 제외)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당 20만원을 지급한다.
9월 출생아는 출생일 이후 6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청하면 9월분부터 소급해 아동수당 및 아동특별돌봄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9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 미취학 아동 11만3640여명으로 총 예산은 223억원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9월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디딤씨앗통장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시설입소 아동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디딤씨앗통장에 지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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