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착한 임대인 됐더니 희생 강요"..개정안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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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임다훈 변호사,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했죠. 대표적인 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인데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자세히 보니 곳곳에서 분쟁의 소지가 발견됩니다. 시행 전부터 불거진 실효성 논란 살펴보죠.
Q. 좋은 취지로 동참한 착한 임대인도 발끈할 수 밖에 없는 게 상가 임대시장 상황도 안 좋다고요?
Q. 임대인의 상황,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먼저 지역별 상황부터 살펴봅니다. 왕복 10차로 강남대로 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Q. 공실이 길어지면 통상 건물주가 임대료를 내리지 않습니까? 강남대로 빌딩 상황 어떻습니까?
Q. 강남대로 상가 임대료 추이, 명동의 임대료와 비교한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Q. 업종별 상황도 살펴봅니다. 최근 집합금지명령이 나온 PC방-유흥업소는 이미 줄폐업 됐죠. 임차인 폐업에 임대인도 고통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Q. 반면 온라인 쇼핑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Q. 마지막으로 상권별 상황 짚어볼까요. 관광객과 대학가 밀집 지역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Q. 주택 밀집지역의 상권, 사실상 배달 음식으로 버티는 모양새입니다. 재택근무가 미친 영향도 궁금한데요?
Q. 혹시 코로나19로 활발해진 상권은 있었나요? 그만큼 상황이 최악이란 뜻으로 봐야 합니까?
Q. 상가임대차보호법 분쟁 소지 짚어봅니다. 최악의 경제 여건으로 서로가 팍팍한 상황이라 더 예민하지 않겠습니까?
Q. 임대료 감액이 얼마나, 오랫동안, 어느 정도까지 감액받을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Q. 앞으로 코로나19 정도 수준의 재앙이 아니면 감액 청구권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가요?
Q. 임대료감액청구권 인정된다면 임대인이 임차인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건가요?
Q. 그렇다면 세입자가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 그때부터 월세를 낮출 수 있는 겁니까?
Q, 세입자에게 월세를 낮춰줬는데 이후 코로나19가 끝나면요? 월세를 언제부터 올릴 수 있습니까?
Q. 임대인의 감액 유도할 유인책, 임대차인의 갈등 확대 반복을 위한 대책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Q. 세입자를 위한 정책, 비단 우리만의 일인가요? 미국과 독일도 코로나19를 이? 월세 연체 시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했다고요?
Q. 서울시가 4월부터 시작한 '상가임대료 증감조정제도', 무엇입니까? 서울형 공정임대료란 상생에 초점을 둔 거죠?
Q. 영국과 프랑스 등은 지방정부 주도로 적정 임대료를 책정해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고요?
Q. 지방정부가 적정 임대료 책정하는 것, 상가별 상황을 얼마나 이해할지 의문입니다?
Q. 임대인 입장에선 월세 연체 우려의 목소리가 있죠. 계약단계에서 보증금 인상의 부작용 우려는 없습니까?
Q. 결국 보완이 절실 하단 지적이 고개 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는 보완점은 무엇인가요?
Q. 임대료 연체 때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 임대료 연체 때 이자 부분도 확인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Q. 일각에선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Q. 부동산 관련 입법 과정에서 재산권 침해 소지가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Q. 상가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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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소상공인연 “감액요구 사실상 어려워…실효성 확보해야”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9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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