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이달부터 영업·욕탕용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
윤종열 기자 2020. 9. 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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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영업용과 욕탕용 상·하수도 요금을 30%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9월 고지분부터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해 부과한다.
4개월간 감면액은 35억원이다.
시는 앞선 4~8월 5개월간 가정용, 업무용 등 모든 업종의 상·하수도 요금을 50%인 180억원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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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성남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영업용과 욕탕용 상·하수도 요금을 30%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지원책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9월 고지분부터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해 부과한다. 4개월간 감면액은 35억원이다.
시는 앞선 4~8월 5개월간 가정용, 업무용 등 모든 업종의 상·하수도 요금을 50%인 180억원 감면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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