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둔촌주공 재건축, 아직 분양가상한제 피할 수 있다

이미연 2020. 9. 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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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 강동구청서 모집공고 승인 신청서 기한 연장해줘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1만2032가구 중 일반분양 4786가구)의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 여부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 분상제 적용이 확정이라고 알려지기도 했지만, 강동구청이 이달 초 조합 측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관련 보완기간을 연장시켜줘 분상제를 피할 가능성도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합 내에서는 인근 시세를 바탕으로 분양가를 통제받는 HUG 규제보다, 건설 원가 기준으로 분양가 제한을 받는 상한제가 조합원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적지 않아 분상제 적용 여부에는 이견이 갈릴 것으로도 보인다.

강동구청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측에 보낸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서 보완기간 연장요청에 대한 회신` 내용
◆ 강동구청서 '둔촌주공' 승인 보완기간 10월 16일까지 연장해줘

2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HUG가 제시한 일반분양가 상한선인 3.3㎡당 평균 2978만원을 수용할지, 아니면 분상제 적용을 받을지를 고민하다가 일단 분상제 시행 전인 7월 24일 HUG의 분양보증을 받은 바 있다.

이 보증의 유효기간은 2달이라 지난 9월 24일 만료되면서 둔촌주공의 분상제 적용이 확정이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강동구청이라는 복병이 나타났다. 지난 9월 8일 조합 측이 강동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서의 보완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조합 측은 연장 요청 사유에 "9월 5일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위한 총회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과 분상제 관련 택지비감정평가 절차 등으로 9월 26일 총회 개최를 연기했다"며 "추후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추가 연기 가능성도 존재해 12월 31일까지 보완기간 연장을 요청한다"고 채웠다.

이에 강동구청 측은 조합 측에 오는 10월 16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기간을 연장해주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다만 구청 측은 "보완기한(10월 16일) 내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렬' 제 25조 규정에 따라 귀 조합에서 신청한 민원은 반려 처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역대 최대 규모 재건축단지인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 전경 [사진 매경 DB]
◆ 조합 내부 갈등 여전…HUG 규제 VS 분상제 선택 갈림길 예상도

현재 둔촌주공은 분양가 등의 문제로 조합 내부 갈등이 격화되면서 지난달 8일 조합 집행부가 임시총회에서 해임됐지만, 집행부 해임 관련 현재 조합 내부에서 송사가 진행 중이다. 기존 집행부는 법원에 임시총회 무효 가처분 신청을 냈고, 반대편에서는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과 임시조합장 선임신청을 내며 맞선 상태다. .

이번 주말 열릴 예정이었던 조합원 총회도 11월로 연기됐다. 이 총회에서 조합은 HUG 규제나 분상제 적용을 받는 방안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었다.

반면 조합 내(조합원모임 측)에서는 분상제 적용을 받는 경우 3.3㎡당 3500만원 수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HUG 통제(3.3㎡당 2978만원)보다 낫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둔촌주공조합원모임의 한 운영진은 "구청에서 보완하라는 것은 조합원총회를 통해 의결받아서 분양승인신청하라는 것인데 이는 불가능하다"며 "해임된 자들이 총회를 열 권한도 없고 총회를 소집해도 총회에 응할 조합원도 없다"고 분상제를 피할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부정했다.

◆서류보완 못한 '신반포15차'는 분상제 피하기 어려워

한편 지난 22일 서초구청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반려해 신반포15차(래미안 원 펜타스, 641가구) 재건축은 분상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이 조합은 지난 7월 28일 분양공고 승인 신청시 HUG 분양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기존 시공사인 대우건설의 유치권 행사(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로 HUG에서 분양보증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 현장의 시공을 새로 맡은 건설사는 삼성물산이다.

당초 8월 10일까지 민원 서류를 보완하라고 했던 서초구는 신반포15차 조합 요구로 9월 10일까지 연장해줬다. 조합은 이 기한까지도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추석 연휴로 기간을 연장할 것을 재차 요청했지만, 서초구는 결국 기한 연장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외에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 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2990가구)의 HUG 보증 기간은 이달 28일까지라 조합은 HUG 통제와 분상제 중 유리한 방식을 택하기 위해 현재 토지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둔촌주공은 강동구청의 기한연장으로 아직 분상제를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다"면서도 "앞으로 수도권 주요 정비사업지들은 상한제 적용을 전제로 사업 계획을 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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