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영업용 상하수도 요금 30%감면..12월까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시는 오는 12월까지 영업용과 욕탕용 상·하수도 요금을 30% 감면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4~8월까지 5개월간 가정용, 업무용 등 모든 업종의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 상·하수도 요금은 생산·처리 원가와 비교하면 현실화율이 상수도 70.5%, 하수도 55.6%에 그친다"면서 "요금 인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남=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오는 12월까지 영업용과 욕탕용 상·하수도 요금을 30% 감면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9월 고지분부터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해 부과한다.
4개월간 총 감면액은 35억원이다.
앞서 시는 지난 4~8월까지 5개월간 가정용, 업무용 등 모든 업종의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 상·하수도 요금은 생산·처리 원가와 비교하면 현실화율이 상수도 70.5%, 하수도 55.6%에 그친다”면서 “요금 인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