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영업용 상하수도 요금 30%감면..12월까지

신정훈 2020. 9. 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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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오는 12월까지 영업용과 욕탕용 상·하수도 요금을 30% 감면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4~8월까지 5개월간 가정용, 업무용 등 모든 업종의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 상·하수도 요금은 생산·처리 원가와 비교하면 현실화율이 상수도 70.5%, 하수도 55.6%에 그친다"면서 "요금 인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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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성남=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오는 12월까지 영업용과 욕탕용 상·하수도 요금을 30% 감면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9월 고지분부터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해 부과한다.

4개월간 총 감면액은 35억원이다.

앞서 시는 지난 4~8월까지 5개월간 가정용, 업무용 등 모든 업종의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 상·하수도 요금은 생산·처리 원가와 비교하면 현실화율이 상수도 70.5%, 하수도 55.6%에 그친다”면서 “요금 인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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