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문중 시제 방화' 10명 사상자 낸 8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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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 한 문중 시제 도중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8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82)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0시 40분쯤 진천군 초평면 문중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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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82)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이 잔혹한 데다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판단은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0시 40분쯤 진천군 초평면 문중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종중원들은 땅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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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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