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공재개발 사업 12월부터 시범사업지 선정"(2보)

서영빈 기자 2020. 9. 2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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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신청조합 중에 주민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을 가려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먼저 공공재개발과 관련해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가 9월 21일부터 개시됐고 현재 수십개 조합이 참여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다"며 "신청조합 중 주민의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려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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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3일 부동산시정 점검 관계장관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측 발언을 하고 있다. 2020.9.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신청조합 중에 주민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을 가려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4 주택공급대책의 일환인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계획의 진행상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홍 부총리는 먼저 공공재개발과 관련해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가 9월 21일부터 개시됐고 현재 수십개 조합이 참여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다"며 "신청조합 중 주민의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려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여러 조합들에서 재건축 사업 효과 등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왔다"며 "조속히 컨설팅 결과를 회신해 조합원들의 참여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공재건축과 관련해 8.4대책 법제화 진행상황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의 정의,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라며 "도정법 등 이미 발의한 공공재개발 관련법안과 함께 이 법안이 통과되면 6.17, 7.10 등 수요관리 대책과 함께 8.4공급대책도 법제화가 어느 정도 갖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suhcrat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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