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1개월만 해도 정부 지원금 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는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무급휴직을 30일만 실시해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시행령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수당을 주지 않으면서 휴직시킬 경우, 직전 1년간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시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했던 사업장이라면 한 달만 무급휴직을 해도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무급휴직을 30일만 실시해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개정 시행령은 무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요건을 기존 ‘9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
기존 시행령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수당을 주지 않으면서 휴직시킬 경우, 직전 1년간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시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했던 사업장이라면 한 달만 무급휴직을 해도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 정부 지원금은 평균임금의 50% 이내, 하루 최대 6만6000원이다. 최장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 #믿고 보는 #기자 '한경 기자 코너'
▶ 네이버에서 한국경제 뉴스를 받아보세요
▶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시총 6조 씨젠, 2000억이면 단 3일만에 경영권 공격 가능
- 삼성, 배터리 기술 글로벌 특허 출원 '1위'… LG는 3위
- 秋 아들보다 심하다? SNS에 퍼진 '주호영 아들 軍의혹' 사실일까 [팩트체크]
- 한국 개발진 일냈다…전량 일본 수입 '지그센터' 국산화 성공
- 갤노트20 울트라, 미국서 아이폰11 프로맥스 제치고 '1위' 올라
- '애로부부' 허윤아 남편 "집에서 늘 벗고 있는 아내…매력 떨어져"
- [인터뷰 +] 이민정 "이상엽과 애정신, 남편 이병헌보다 아들이…"
- '도박 의혹' 강성범·권상우, 강력 부인…김용호, 2차 폭로 예고
- SBS 측 "김민형 아나운서 10월 말 퇴사"…호반건설 3세와 결혼 수순?
- 장재인, 성폭력 피해 고백 "19살 경 잡힌 범인, 그 역시 괴롭힘 피해자"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