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1개월만 해도 정부 지원금 받는다

백승현 2020. 9. 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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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무급휴직을 30일만 실시해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시행령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수당을 주지 않으면서 휴직시킬 경우, 직전 1년간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시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했던 사업장이라면 한 달만 무급휴직을 해도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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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무급휴직을 30일만 실시해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개정 시행령은 무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요건을 기존 ‘9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

기존 시행령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수당을 주지 않으면서 휴직시킬 경우, 직전 1년간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시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했던 사업장이라면 한 달만 무급휴직을 해도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 정부 지원금은 평균임금의 50% 이내, 하루 최대 6만6000원이다. 최장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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