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프로그램 개발 부동산등기부등본 260만건 열람..IT업체대표 구속(종합)

이세현 기자,서혜림 기자 2020. 9. 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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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열람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2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IT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도 수수료를 내지 않는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해 2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IT업체 대표 A씨(47)를 2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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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184만건 포함된 등본업체에 팔아 4억원 챙겨
법원행정처 "3월 불법사이트 인지해 수사의뢰..보안 강화"
© News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서혜림 기자 =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열람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2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IT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도 수수료를 내지 않는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해 2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IT업체 대표 A씨(47)를 2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정보통신망침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컴퓨터등 사용사기 혐의등이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체개발한 인터넷등기소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무료열람 프로그램'(불법프로그램)을 통해 2017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최근 소유권 변경 이력이 있는 260만건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정보를 조회했다.

A씨는 건당 700원을 내야하는 등기부등본 열람수수료를 내지 않아 수수료 20억원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중에서 개인정보 184만건이 포함된 부동산등기부등본 86만건을 한 업체에 판매해 4억원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행정처는 올해 3월 초 무료로 등기부 열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 사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후 3월3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의심사용자 29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이후 5월 관련 서버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행정처는 부정열람 아이디 33개를 사용차단하고 시스템 개선과 보안강화를 통해 해킹시도를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등기부를 수수료를 내지 않고 부정열람한 것으로, 등기부 기재 내용 자체에 대한 위·변조는 확인되지 않아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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