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상황에서 등록금 감액·면제 가능"..법안 교육위 통과

이연희 2020. 9. 2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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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등록금을 면제 또는 감액하고 대학입학전형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재난으로 인해 학교시설 이용이나 실험·실습 제한, 수업시수 감소 등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통해 등록금 감면 규모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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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9개 대안 의결
등심위 통해 등록금 감면 규모 정해야
초·중·고·대 원격수업 법적 근거 마련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2020.09.22.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정진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등록금을 면제 또는 감액하고 대학입학전형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대안이 통과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는 만큼 2021년 1학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재난으로 인해 학교시설 이용이나 실험·실습 제한, 수업시수 감소 등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통해 등록금 감면 규모를 정할 수 있다. 등록금심의위는 매년 등록금 인상률 등을 심의하는 학내 기구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대학의 원격수업 근거도 포함됐다. 재난 등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 주간수업과 야간수업, 계절학기 수업도 원격수업으로 대체 가능하다. 원격수업 시 수업 방법과 출석,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대통령령)에 담도록 했다.

대학입학전형계획도 재난 상황에서는 4년 예고제를 따르지 않고 예외적으로 수정 가능해진다.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법안에서는 등심위에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학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심위 심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등록금 산정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받으면 앞으로는 7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또한 사실상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외부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등심위 회의록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에서도 원격수업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특수교육법·재외국민교육지원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또한 감염병 환자 발생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등 감염 우려가 있는 학생·교직원의 등교 중지 근거를 마련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결된 법안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향후 현장에서 차질 없이 법안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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