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열람 프로그램 만들어 수십억 챙긴 IT업체 대표 덜미

이정현 기자 2020. 9.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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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체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프로그램을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IT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자체 개발한 인터넷등기소 부동산등기부등본 무료열람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동산 정보를 열람·수집한 IT업체 대표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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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뉴스1

경찰이 자체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프로그램을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IT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자체 개발한 인터넷등기소 부동산등기부등본 무료열람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동산 정보를 열람·수집한 IT업체 대표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2020년 5월까지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 260만 건, 총 2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정보를 무료로 열람·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취득한 부동산정보 중 개인정보 148만건이 포함된 부동산등기부동본 86만건을 B사에 판매해 4억원의 이익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구속한 뒤 인터넷 등기소의 결제시스템 및 보안정책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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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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