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 받으세요

2020. 9. 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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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임업) 관련 융자·보조금 등 신청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를 거주지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고령층이 대다수인 농업(임업)인이 한결 편해진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산림청(청장 박종호)은9월 22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의증명서를 전국 시·군·구(226개소) 및 읍·면·동(3,473개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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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임업) 관련 융자·보조금 등 신청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를 거주지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고령층이 대다수인 농업(임업)인이 한결 편해진다.

※ 농업경영체 : 규모별·유형별 맞춤형 농정 추진 및 정책자금의 중복·부당 지급을 방지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록(농지 : 농식품부, 임야 : 산림청)
 
  - ’19.12월 기준 농업인(임업인) 168만명, 법인 1만개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된
농업인(임업인)의 평균 연령은 64.6세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산림청(청장 박종호)은9월 22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의증명서를 전국 시·군·구(226개소) 및 읍·면·동(3,473개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경영주의 정보 외에 농지(임야) 면적 등 경영정보 수록

   ** 농업경영체 증명서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및 경영주의 정보 수록

□ 농업경영정보는 농업(임업) 경영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 농업(임업)인은융자·보조금 등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 그 동안 2종의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국 130개소), 임업인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23개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발급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농업(임업)인은 대다수가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실정이다.

    * ’19년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96.8%, 농업경영체 증명서의 52.9% 방문 발급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방문
인터넷
무인발급기

방문
인터넷
무인발급기
2,076,288
2,009,536
(96.8%)
47,677
(2.3%)
19,075
(0.9%)
58,089
30,710
(52.9%)
18,988
(32.7%)
8,391
(14.4%)
 

□ 이에 행안부·농식품부·산림청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을 어디서나 민원으로 지정하고,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과 정부24(www.gov.kr) 간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였다.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소관기관이 아닌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제도로 현재 제증명 126종 운영

□ 이렇게 되면 농업(임업)인이 원거리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거주지 가까운 시·군·구나 읍·면·동을 방문하여 2종의 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농업(임업)인이 융자・보조금을 신청할 때 한결 편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농업(임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부득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어디서나 민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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