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시 '코로나19' 검사 건보 적용

황기선 기자 2020. 9. 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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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21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심진료소(입원환자 진료소)에서 내원객이 대기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점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신규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의 50%를 건강보험료로 지원한다.

부담금은 약 1만원 수준이다. 2020.9.21/뉴스1

juani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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