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권익위 "국방부 민원실 단순 전화문의는 민원, 명시적 요구 했다면 부정청탁"

MBC라디오 2020. 9. 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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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윤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 사적 이해관계지만 직무관련성은 없어
-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 유권해석 원칙 차이 없어
- 민주당 출신 위원장이 입김? 추미애 장관 유권해석은 실무진
- 당직사병, 공익제보자인지 협조자인지 구분해야.. 현재 보호 검토중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임윤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 진행자 >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국민권익위원회로 번졌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와 아들의 군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 이거 지금 직무 관련성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해충돌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다 라고 하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 임윤주 부패방지국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임윤주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일단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리신 근거를 말씀해주세요.

☏ 임윤주 > 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직무 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장관의 사적 이해관계자인지 여부 하나하고 직무 관련자인지 여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우선 장관의 아들은 직계혈족이기 때문에 사촌이며 친족에 포함돼서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요건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직무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통해서 아들 사건에 구체적 개별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는지, 검찰수사에 관해서 보고를 받는 등 구체적 수사개입 여부 등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판단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무부하고 검찰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검찰청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른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해당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권익위는 그 결과에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 진행자 > 간단히 얘기하면 추미애 법무 장관이 직위를 이용해서 수사에 개입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해충돌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이시라는 거잖아요. 정리하면.

☏ 임윤주 > 일단 검찰에서 온 사실확인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판단했고요. 저희가 직권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는 조금은 있습니다.

☏ 진행자 >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조국 장관 때는 이해충돌이라고 해석했는데 거의 똑같은 사건인데 왜 이번에는 아니라고 하느냐, 한입으로 두말 하느냐 이런 공격을 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임윤주 > 조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의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의 기본원칙은 원칙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의 사적 이해관계인인 가족이 검찰수사 대상인 경우에 장관이 이에 대해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했거나 보고를 받는 등 수사에 관여했다면 직무관련성에 있어서 이해충돌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조 장관 경우에는 사적이해관계인 배우자가 검찰수사를 받는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답을 했느냐하면 원론적으로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석을 했는데요. 당시 수사관여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절차 없이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유권해석을 한 것이었고요.

☏ 진행자 >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제 기억으로 조국 장관도 그러면 관련 수사에 대해서 일체 보고받지 않고 나도 수사지휘 하지 않을 거라고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만약에 이번에 해석에 근거대로라면 그때도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해석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임윤주 > 그때는 기본적으로 그런 개입이 없었다면 이런 전제 하에서 답을 유권해석을 했던 것이고 이번 추 장관 경우에 저희들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에 사실확인을 거쳐서 거기서 구체적 수사지휘를 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고 회신을 받은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차이라고 한다면 조국 전 장관이 그냥 입으로 나는 개입 안 하겠다는 천명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번에는 검찰로 문의를 했더니 개입이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회신이 왔다는 차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리하면.

☏ 임윤주 >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 드리고 갈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해충돌하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이렇게 흔히 말하잖아요. 이해충돌이 발생했느냐보다 직무나 이런 걸 볼 때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면 미리 피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접근을 해왔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까?

☏ 임윤주 > 소지만 있다고 해서 너무 넓게 직무권한을 보게 되면 공직자가 일을 수행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처하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서 이런 부분이 권한행사가 가능한지까지를 저희가 판단해서 유권해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건 A라고 하는 상임위에 있는 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니까 상임위 바꿔라, 이런 식으로 접근 많이 하잖아요.

☏ 임윤주 > 그런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떤 경제적 이득이나 인허가 등으로 인해서 법률제정으로 인해서 직접적 이득을 볼 수 있을 때는 이해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법 적용 혜택을 보는 경우에까지 직무배제를 하고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그런 부분까지는 너무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 진행자 > 아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국 전 장관 때와 너무 다른데 결국은 전현희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 아니냐. 결국은 위원장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임윤주 > 유권해석은 기본적으로 저희 실무진에서 국장 이하에서 대부분 판단하고요. 국회 제출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부위원장 위원장 보고절차는 거치는 과정은 있는데 어떤 장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본틀이 바뀌고 그런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느냐 이것도 논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걸어서 청탁을 했느냐 문의를 했느냐 이 논란도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임윤주 > 청탁금지법에 위반소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선 첫 번째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대상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했는지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 처리하도록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처럼 정상적인 권리구제 요구에 해당 같은 경우는 부정청탁 예외 사유가 있거든요. 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세 가지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일단 국장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보좌관이 전화를 했네 아니네, 추미애 장관 부부가 전화를 했네 아니네, 사실관계가 완전히 규명이 안 됐긴 하긴 하지만 가정을 하고 질문을 드려보는 건데요. 중요한 건 문의를 했을 경우와 이걸 해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까, 해석에 따라서?

☏ 임윤주 >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냥 일반적으로 민원문의는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법에 요건에 맞다 그러면 그건 그냥 단순 민원처리가 될 것이고요.

☏ 진행자 > 그러면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민원실로 전화를 했다고 치고, 그런데 전화를 했는데 지금 병가를 연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하는 것은 단순 문의 수준이고 내가 누군데 이걸 해주세요라고 명시적으로 요구를 했을 때만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이런 해석이신 거죠? 정리하면.

☏ 임윤주 >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사항에 따라서 사법적 판단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판단될까 그 부분은 따져봐야 되는데 법에 맞게 진행됐다 그러면 그 부분은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 겁니다.

☏ 진행자 > 그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했는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문의한 것인지 일단 이것부터 갈라야 되겠네요. 그러면.

☏ 임윤주 >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수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그런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초 제기자라고 알려진 당직사병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공익제보자가 아니다 라는 해석을 내려서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요. 이게 어떤 근거에서 결론을 내리셨던 건가요?

☏ 임윤주 > 이분이 9월 14일 날 위원회에 보호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권익위는 당직사병이 공익신고자에 해당되는지 신고자 보호조치 대상인지에 대해서 현재 바로 조사에 착수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말씀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공익신고자 해당되기 위해서는 284개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과 관련된 사안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안이었거든요. 저희들이 신고인에 대해선 협조자까지도 저희가 법에 보호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잠깐만요. 제보자가 있고 협조자가 있습니까, 그렇게 분류돼 있습니까?

☏ 임윤주 > 예, 그래서 협조자도 제보자 또는 신고인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언론에 의한 최초보도는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던 게 민간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내부폭로가 아니기 때문에 공익제보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 내렸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잘못된 보도였던 겁니까?

☏ 임윤주 > 예, 잘못된 보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284개 보호법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정도 가지고 나온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최초 제기했다는 당직사병이 언론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밝히는 바가 뭐냐 하면 자신은 공개적으로 내부고발 폭로를 한 적도 없고 그냥 지인과 대화 과정에서 그 얘기했는데 이게 지인을 통해서 한 언론사로 흘러들어갔고 이 언론사가 야당의원에 이걸 넘겨주면서부터 문제가 비롯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걸 제보행위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임윤주 >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한 면담도 필요하고요. 저희한테 보호조치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법률검토라든지 자료제출 요구, 이런 부분들이 아직 다 완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저희가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조금 전에 아까 말씀이 제보자가 있고 협조자가 있다고 했는데 구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임윤주 > 예를 들어서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에서 제보자 같은 경우 직접 고소한 또는 고발한 사람들이 될 것이고요. 협조는 그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거나 법원에 가서 수사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통상적으로 제보라고 한다면 문제의식을 느껴서 자기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고발 폭로하는 행위라고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지인과 대화를 해서 그냥 나왔다는 얘기가 흘러흘러서 갔다고 하면 그걸 제보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드렸던 질문인데요.

☏ 임윤주 >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폭넓게 다 조사를 해서 어떤 보호조치 대상인지 그 부분을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결론은 조만간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 임윤주 > 네, 최대한 빠르게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한치의 의혹도 없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윤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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