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디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상장폐지 '적신호'..소액주주 피해 우려

최두선 2020. 9. 1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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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으로 유상증자와 관련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누적 벌점이 9점인 코디엠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벌점을 추가로 받을 경우 15점 이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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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근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으로 유상증자와 관련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누적 벌점이 9점인 코디엠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벌점을 추가로 받을 경우 15점 이상이 된다. 때문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돼 거래정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오는 29일 거래소의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을 앞두고 있는 코디엠에 대해 벌점 부과가 진행되면 소액주주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성실공시 사유는 공시변경이 2건이고 공시불이행이 1건, 공시번복이 1건이다. 유상증자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하거나 유상증자 결정 철회, 유상증자 발행주식·발행금액을 20% 이상 변경한 경우인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시번복’과 ‘공시변경’에 해당되며 이는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다.

코디엠은 전환사채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했다.

이 밖에도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다수의 코스닥 기업들은 이번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의 원인이 코로나19의 여파 때문이라며 그 타격이 심각하다고 하소연 중이다. 시장에서도 유상증자를 공시했다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경제 여건 악화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벌점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벌점 부과로 거래정지가 우려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거래소 역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그 방식에 신중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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