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 환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시 건보 적용

김경림 2020. 9. 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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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규 입원 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돼 최소 1만원만 내면 된다.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과 병원 신규 입원 환자다.

이에 따라 검사비 2만원 중 절반만 환자가 부담하며,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1단계에서는 1만원을 내고 2단계에서는 23만원 내외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현재 고위험군이 모여 있는 의료기관, 요양병원 및 시설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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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병원 신규 입원 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돼 최소 1만원만 내면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오는 21일 시작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계속된다.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과 병원 신규 입원 환자다. 

이를 위해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해 1개 검체로 만들어 그룹으로 1단계를 검사한 뒤에 양성이 나오면 해당 검체들을 하나씩 검사해 2단계로 나눠 진행하는 취합검사 방식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검사비 2만원 중 절반만 환자가 부담하며,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1단계에서는 1만원을 내고 2단계에서는 23만원 내외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김강립 중대본 총괄대변인은 "최근 병원 감염전파 사례가 늘고 있어 의료기관 방역을 보도 정밀하게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고위험군이 모여 있는 의료기관, 요양병원 및 시설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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