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시 '코로나19' 검사 건보 적용..개인 부담 1만원 수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병원에 입원하는 신규 환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의 50%를 건강보험료로 지원한다.
그간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등 고위험시설의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진단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50%의 금액을 지원해 왔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입원환자 진단검사비용 지원)이와 함께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표본진단검사도 실시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집단감염을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 = 정부가 병원에 입원하는 신규 환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의 50%를 건강보험료로 지원한다. 지원 시기는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점까지이고, 부담금은 약 1만원 수준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병원 감염전파 사례가 늘고 있어 의료기관 방역을 보다 정밀하게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정부는 한시적으로 전국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 취합진단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입원환자 진단검사는 개인별 검체 분석이 아닌 여러명의 검체를 모아 분석하는 취합진단검사법이 이용된다. 기존 검사비는 2만원 수준이나 건강보험료 50% 지원으로 환자는 1만원 내외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그간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등 고위험시설의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진단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50%의 금액을 지원해 왔다. 또한, 의심증상이 있어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입원환자는 그 진단검사 비용을 건강보험과 국비를 통해 전액 지원한 바 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입원환자 진단검사비용 지원)이와 함께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표본진단검사도 실시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집단감염을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al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현철 '秋와 이상직 살리고 윤미향 손절키로 檢과 입 맞춘 듯…과연'
- 개그맨 김형인,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후배에게 돈 빌려줬을 뿐' 주장
- '이혼' 황정음 부동산만 120억…'전 남편, 타이거 우즈 코치에 골프레슨'
- 장경태 '누가 휴가 가려고 멀쩡한 무릎 수술했겠나…野서 A대령 이용'
- 민경욱 '69세 朴을 언제까지'에 차명진 '피도 눈물도 없는 文, 내가 나서~'
- '노는 언니' 박세리 '가슴 수술 안 해서 다행' 말한 사연
- 제네시스로 편의점 돌진 여성 이유가…“내 딸 그림 왜 안 받아”(종합)
- [N시청률] '아내의 맛' 박은영♥김형우, 슬기로운 태교 생활 '8.4%'
- 김하영 '알만한 노배우들이 내 뒷담화…후배들에 '쟤 때문 편성 안돼''
- 최국 '불법도박장 개설 개그맨 최씨 나 아냐…누군지는 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