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秋 아들 의혹' 국방부·육군정보체계관리단 압수수색(종합2보)

장우리 2020. 9. 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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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국방부를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이날 국방부 감사관실과 민원실, 국방전산정보원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된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추 장관이 아들의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서씨 등 관련자들을 추가로 소환할 필요가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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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연장 민원 관련 서버기록 확보 중..'민원이냐 청탁이냐' 규명할 듯
국방부 별관 들어가는 검찰 관계자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용산 국방부 민원실에서 국방부 별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9.15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장우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국방부를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이날 국방부 감사관실과 민원실, 국방전산정보원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된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또 오전부터 충남 계룡대에 있는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정보체계관리단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구체적인 압수 대상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나, 추 장관 측의 아들 휴가 연장 민원과 관련한 서버 기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총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 부부와 전 보좌관 등이 휴가 연장 문제로 군 관계자에게 수차례 문의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부대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된 서씨의 2017년 6월 15일 2차 병가 면담 기록에는 휴가와 관련해 "부모님과 상의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애초 민원내용에 대한 녹취파일이 보관 기간인 3년이 지나 국방부 콜센터의 저장 체계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메인 서버에는 남아있는 것으로 이날 파악됐다.

또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통화 기록 역시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러한 기록을 확보해 전화를 건 인물이 누구였는지와 해당 전화가 단순 민원 전화였는지 혹은 청탁·외압으로 여겨질 만한 부분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은 오전부터 계룡대 육군정보체계관리단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가 소속됐던 한국군지원단을 육군본부 인사사령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의혹 관련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관측된다.

검찰, 추미애 아들 '특혜휴가 의혹' 관련 국방부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국방부를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압수 대상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나, 추 장관 측의 아들 휴가 연장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 민원실 건물로 동부지검 관계자가 들어서고 있다. 2020.9.15 shine@yna.co.kr

검찰은 이러한 자료들을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돼 있는 두 차례의 면담 기록과 대조하는 등 수사를 거쳐 서씨의 휴가명령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가 누락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서씨가 쓴 19일간의 병가와 관련한 근거 기록이 전산에 전혀 남아있지 않고, 군의관 소견서나 서씨 측이 추후에 제출했다는 진단서 등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2017년 4월 12일과 6월 15일 작성된 면담 기록을 바탕으로 서씨의 휴가 구두 승인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 내부 전산망에 당연히 남아 있어야 할 '휴가명령'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규정 위반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검찰은 이달 12일 소환 조사한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씨로부터 '서씨의 부탁을 받고 군부대에 전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A씨는 서씨가 부탁해서 문의 전화를 했을 뿐 청탁은 없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A씨가 병가 연장과 관련해 2017년 6월 14∼25일 최소 3차례 군 관계자와 통화를 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추 장관이 아들의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서씨 등 관련자들을 추가로 소환할 필요가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iroow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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