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병원 입원시 풀링검사 건보 적용

지영호 기자 2020. 9. 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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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1일부터 병원 입원 환자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취합진단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때까지 전국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의 취합진단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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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참석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09.15. kmx1105@newsis.com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병원 입원 환자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취합진단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때까지 전국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의 취합진단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취합진단검사는 2~5인을 취합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풀링검사로 불린다. 동시에 여러명을 검사해 1차적으로 게이트키핑을 하는 방식의 검사다.

강 1총괄조정관은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표본검사를 실시해혹시 모를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할 계획"이라며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도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 추진방안도 논의한다.

강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크게 줄었는데도 기존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이 있다"며 "최대한 신속히 생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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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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