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임대료 5% 룰 어기면 2년간 '종부세 폭탄' 맞는다

박상길 2020. 9. 14. 17: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대인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하고서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 5% 제한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2년간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 등은 작년과 동일하나 조정지역이 확대됐고,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제한 요건이 명확해졌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실제 주택을 임대하는 납세자라면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시·군·구)와 주택임대업 사업자(세무서)를 각각 등록하면 합산배제를 적용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관람객들이 아파트 밀집 지역을 내려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임대인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하고서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 5% 제한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2년간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임대료 상한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연도와 다음연도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부동산을 부과에 반영하기 위해 대상자 23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다.

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 등은 작년과 동일하나 조정지역이 확대됐고,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제한 요건이 명확해졌다. 합산배제 적용을 받으려면 작년 2월 12일 이후 체결(갱신 포함)한 표준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폭이 5% 이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내 재인상도 할 수 없다.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어기면 올해와 내년까지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없고 과거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과 그 이자까지 추징돼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임대료 증액 5% 상한 요건은 2019년 2월 12일 이후 체결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를 적용하지 않는 시점인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했지만 계약시점이 그보다 빠를 경우에는 2018년 9월 13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실제 주택을 임대하는 납세자라면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시·군·구)와 주택임대업 사업자(세무서)를 각각 등록하면 합산배제를 적용받는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주택임대사업 등록이 불가능해져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전 임대한 기간은 의무 임대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임대주택 등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게 하려면 다음달 5일까지 과세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