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

이학권 2020. 9. 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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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임산물 채취모임에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반을 편성해 버섯류, 밤 등 불법 임산물 채취를 단속한다.

김영범 정읍국유림관리 소장은 "단속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림환경 유지·보존에 힘쓰겠다"며 "앞으로 산림보호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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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이학권 기자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오는 11월말까지 국립공원 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 정읍국유림관리소 제공).2020.09.14. photo@newsis.com


[정읍=뉴시스] 이학권 기자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오는 11월말까지다.

이번 단속은 최근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임산물 채취모임에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반을 편성해 버섯류, 밤 등 불법 임산물 채취를 단속한다.

국립공원 내에서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면 적발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범 정읍국유림관리 소장은 "단속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림환경 유지·보존에 힘쓰겠다"며 "앞으로 산림보호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n-055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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