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의원은 주택정책서 빼자는 與 법안, 실현 가능할까

유병훈 기자 2020. 9. 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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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규제지역에 다주택자을 보유한 국회의원이나 종합부동산세를 납세하는 의원들을 부동산 유관 상임위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7월 기준으로는 5명의 여야 의원이 법안상 배제대상에 포함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것이 더 시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최근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여야를 떠나 국회가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과 입법에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부동산 이해관계에서 투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선의 이해충돌방지 제도였던 ‘상피제(相避制)’에 비유했다.

해당 법안은 지정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는 의원은 주택 관련 입법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했다. 관련 상임위는 △부동산 주무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주택임대차법을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종합부동산세를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세법을 심사하는 행정안전위원회와 관련 특별위원회로 규정했다. 다만 배우자 소유로 등록된 주택까지 포함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어 본인 소유 주택과 지분에 한정했다고 이원욱 의원실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 3월과 8월 국회 공직자 윤리위가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재산공개 자료를 조사한 결과, 여야 의원 중 5명이 부동산 유관 상임위에서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납부 요건을 제외하고 본인 명의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규정 요건에 한정해 현재 대상이 되는 의원들을 추린 결과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당선자 포함) 국회의원 180명 중 42명이 다주택자였고 그중에서도 규제지역에 다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모두 21명이었다. 21명 가운데 이 의원의 법안상 문제가 되는 의원은 △김주영 의원(기재위) △김회재 의원(국토위) 등 2명이었다. 김주영·김회재 의원은 처분하려 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선자 103명 중에는 다주택자가 41명이었고,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의원은 총 15명이었다. 15명 중 △송언석 의원(국토위) △유경준 의원(기재위) △윤희숙 의원(기재위) 등 3명이 유관 상임위 소속으로 규제 지역 내 다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윤희숙 의원은 1주택만 남기고 처분했으며, 원래 국토위 소속이라 규정에 해당했던 박덕흠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로 옮겼다.

이 외에도 지난달 국회에서 발표한 ‘21대 신규·재등록 국회의원 재산신고’에 따르면, 법사위 소속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주택 3채를 보유해 이 의원의 법안 규정에 해당했다.

국회에는 현재 이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 외에도 비슷한 법안들이 계류돼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부동산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고위공직자를 부동산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부동산 업무 담당 부처의 재산공개 대상을 4급까지 확대하는 ‘공직자 부동산 이해충돌방지법’을, 같은 당 윤재갑 의원은 다주택 고위공직자 중 규제지역에 1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용·승진 등에 제한을 두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국회의원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매각하거나 신탁 처분 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이 같은 이해충돌 관련 입법 움직임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국민정서상 상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면서도 "그러나 더 시급한 것은 각종 대책과 정책으로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했다. 야권 한 관계자는 "민주당으로선 다주택 처분 권고에 반발해 사퇴한 것으로 알려진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후 의도치 않게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에 또다시 직면할 수 있어 (법안의) 실제 국회 통과까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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