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성범죄 경력조회, 인허가증 없어도 가능

2020. 9. 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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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앞으로 영화관이나 PC방 등 문화 체육, 게임 오락 시설의 경우 고용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때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과 행정 정보를 연계함으로써 29개 업종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려는 기관이나 업체는 경찰서에 조회 인허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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