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세요!

2020. 9. 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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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어느 날, 지역 세무서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방문 신청 자제를 위해 대상자들에게 유선전화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지급 대상이 아닌 줄만 알았던 제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4월 국세청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근로장려금’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절의2(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출처=국세청 홈택스)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적은 소득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기존 정기 근로장려금의 법정 지급 기한은 10월 1일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8월 중순, 늦어도 9월 초에 조기 지급하였다고 하며, 저 역시 8월에 지급받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조기 지급이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어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


한편 지난 9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신청 기한은 9월 15일까지라고 합니다. 반기 신청, 반기 지급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지금 반기 신청을 할지, 내년에 정기 신청을 할지는 신청자의 선택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많은 분들이 반기 신청을 계획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희망자 중 수혜 대상인지 몰라서 못 받는 분이 없도록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고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 제도 개요.(출처=국세청)


신청 자격 확인

먼저, 상반기 소득 중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기 신청은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불가하며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기에, 본인과 배우자의 2020년 상반기 소득 중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있다면 2021년 5월에 있을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즉, 단독 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부부합산)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총소득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 사업, 기타,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구원 모두가 2019년 6월 1일 기준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카드뉴스.(출처=국세청 블로그)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은 다양한 신청 경로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먼저,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에는 ARS 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2020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센터’에 전화하여 대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 재산 등 신청 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출처=국세청)

 

이렇게 2020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루어지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따라서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및 정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이번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올해 12월 지급될 예정이며, 반기 신청의 경우 산정액의 35%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자단|김민지cjkhy3211@cau.ac.kr
삶을 녹여내는 글을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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