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시설 및 게임오락시설 등 29개 업종 취업자 성범죄 경력조회 간편해진다

2020. 9. 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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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시설, 게임오락시설 등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성범죄 경력조회의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문화체육시설 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할 때 번번이 경찰서에 제출해야 했던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기관임을 증명하는 인허가증 사본 등 제출서류가 면제된다고 11일(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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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시설 및 게임오락시설 등 29개 업종

취업자 성범죄 경력조회 간편해진다

·29개 업종 9만 6천여 기관, 취업자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학교, 학원, 교습소 등으로 제출서류 간소화 단계적 확대 추진

문화체육시설, 게임오락시설 등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성범죄 경력조회의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문화체육시설 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할 때 번번이 경찰서에 제출해야 했던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기관임을 증명하는 인허가증 사본 등 제출서류가 면제된다고 11일(금) 밝혔다.

<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종사자 성범죄 경력조회 >


▶ 취지 :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동・청소년관련기관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 대상 :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종사자 또는 사실상 노무 종사자(예정자 포함)
▶ 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항
 

앞으로 문화체육시설 등의 장은 취업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인허가증 등을 스캔하여 제출하는 불편도 없어진다.

* 인터넷 신청 : 범죄경력회보시스템( http://crims.police.go.kr/)

이번 경력조회 간소화 조치는 지난 4월 시행한 의료기관에 이은 두 번째 조치로, 적용되는 대상기관은 문화체육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PC방, 노래방,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 29개 업종 9만 6천여 개 기관이며,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서명만 하면 인허가증 사본 등의 제출이 면제된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 민원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

<성범죄 경력조회 시 인허가증 등 제출서류 면제되는 기관>

유  형
인허가증 등 제출 면제 기관
문화시설(5)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지방문화원
체육시설(17)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야구장, 가상체험 체육시설,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게임·오락시설(4)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대중문화예술기획업(1)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영업장
휴양림 등(2)
자연휴양림, 수목원
 

여성가족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범죄경력회보시스템( http://crims.police.go.kr/)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추가로 연계하여 내년에는 학교, 학원, 교습소 등 31만여 개 기관에 대해 단계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제출서류 간소화 대상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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