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시설 등 29개 업종, 성범죄 경력조회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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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시설, 게임오락시설 등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성범죄 경력조회의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오는 11일부터 문화체육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PC방, 노래방,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 29개 업종 9만6천여 개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조회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서명만으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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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학교 학원까지 단계적 확대 예정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오는 11일부터 문화체육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PC방, 노래방,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 29개 업종 9만6천여 개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조회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서명만으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문화체육시설 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할 때 번번이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기관임을 증명하는 인허가증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기관장이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있는 정보제공 동의 서명을 하면 담당자가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해 조회를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인허가증 등을 스캔해 제출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경력조회 간소화 조치는 지난 4월 시행한 의료기관에 이은 두 번째 조치"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내년에는 학교, 학원, 교습소 등 31만여 개 기관에 대해 단계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제출서류 간소화 대상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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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chach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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