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온라인 시행..'코로나19 확산 방지'

권수현 2020. 9.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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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방관리자 등에 대한 실무교육을 11월부터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청은 "코로나19로 소방 실무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유예하고 있으나 온라인 교육이 시작되는 11월 이후에는 일정 기간 안에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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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청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소방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방관리자 등에 대한 실무교육을 11월부터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한다고 10일 밝혔다.

30층 이상 아파트,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학교나 의료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둬야 하며 이들은 정기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밖에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운송자 등도 정기 실무교육 대상이다.

그동안 실무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해 집합교육으로 진행해왔는데 코로나19 사태로 8월 말까지 올해 교육예정인원의 14.2%만 교육을 수료한 상태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10월까지 관련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11월부터 모든 실무교육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코로나19로 소방 실무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유예하고 있으나 온라인 교육이 시작되는 11월 이후에는 일정 기간 안에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방안전관리자 등 실무교육 온라인 시행 예시 [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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