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족돌봄휴가 유급지원 10일→15일..지원금은 75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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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유급지원 기간을 현재 10일에서 15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가족돌봄휴가가 10일에서 최장 20일로 연장되면서 유급 지원 역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 유급 지원일 수가 기존 10일에서 15일로 연장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가족돌봄휴가 유급 지원 확대는 휴가 일수가 연장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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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에 포함, 올 한시적 연장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 유급 지원일 수가 기존 10일에서 15일로 연장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하루 5만원을 지원해왔으므로 총 지원 금액도 1인당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은 10일 발표될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가족돌봄휴가 유급 지원 확대는 휴가 일수가 연장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2시부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에서 최장 20일로 연장했다. 상반기에 이미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10일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가족이 감염병 환자나 의심자 중 유증상자로 분류돼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18세 이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19 관련 휴원·휴업·휴교 등을 실시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18세 이하 자녀가 원격수업·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하지 못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 쓸 수 있다. 다만 연장은 올해까지 한시적이며 내년에는 다시 상한이 10일로 조정된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부담은 없다. 다만 올해 3월 이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정부는 하루당 5만원을 재정으로 보조해왔다. 초·중·고등학교의 개학 연기, 원격 수업 등으로 자녀 돌봄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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