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더 참읍시다"..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박원수 기자 2020. 9. 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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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당초 10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20일까지 열흘 더 연장해 시행한다. 아직 코로나 확산세가 안심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9일 긴급 브리핑에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10일간 더 연장해 시행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대구시

권영진 대구시장은 9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구시는 강화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9월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더 연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보조를 맞춰 추진하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정부의 권고 수준보다 강화된 ‘대구형 거리두기 2단계 대책’으로 격상해 추진하고 있다.

권 시장은 “수도권에서의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고 대구시 확진환자 발생도 최근 안정세를 찾아 가고 있으나 아직도 수도권에서 하루 100여명의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대구 지역에서도 동충하초 사업 설명회 등 밀폐된 실내 소모임과 요양병원, 식당 등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등 경계심을 늦출 수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며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연장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시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기존 내용은 그대로 시행되며, 일부 내용은 방역 상황에 맞게 조정해 시행된다.

우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실내의 경우 50인 이상이라도 4㎡당 1인 기준의 방역 조건을 충족하면 허용된다. 결혼식장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전국적인 지침을 준용해 답례품 활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할 때는 2m 거리를 유지하되 단품 식사만 허용된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중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3종에 대해서는 기존의 집합 금지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밖의 고위험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현 상태의 집합 제한은 유지하되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 금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전국적인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되고 있는 방문 판매, 후원 방문, 다단계 영업 등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 분야에 대해서는 9월 15일까지 1차 연장한 집합 금지를 10월15일까지 1개월 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집단 감염의 또다른 통로가 되고 있는 종교시설의 경우 모든 종교시설은 현재의 집합 금지에서 집합 제한으로 완화된다. 대구시는 그러나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는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50곳은 9월 20일까지 운영 중단을 계속 유지하고 실외 체육시설 129곳은 동일 시간대 100명 이하로 개방하기로 했다. 또 운영이 중단된 전시·공연장 등 실내 공공 시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2m 거리두기가 가능한 정원의 30% 이내로 개방하도록 했다.

그밖에 학원 등 고위험 시설에서의 집합 제한, 다중이용 시설 중 음식점과 카페 등 5개 업종에서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와 같은 행정명령은 그대로 유지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단거리가 아닌 마라톤으로 장기전에 대비해야만 한다”며 “시민이 주체가 되는 ‘마스크 쓰Go 운동’ 실천에 적극 동참해 대구시민이 최강의 백신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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