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상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쉬워진다

권화순 기자 2020. 9. 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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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5·6 대책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임대사업자가 오피스·상가·숙박시설 등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적용 특례 및 주차장 증설을 면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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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8·4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난 5·6 대책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임대사업자가 오피스·상가·숙박시설 등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적용 특례 및 주차장 증설을 면제키로 했다. 여기에 더해 8·4 대책에 따라 규제완화 대상을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했다.

다만 주차장 증설 면제 시에는 주차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도심 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해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해 도심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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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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