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11.52%로 인상, 전면 재검토해야"

김경민 2020. 9. 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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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 10.25%에서 내년 11.52%로 인상하기로 한 것에 대해 경영계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경영계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 위기에도 내년도 최저임금과 건강보험료율의 연이은 인상으로 기업 부담능력이 한계에 직면해 더 이상의 추가부담은 불가하다는 점을 거듭 호소했다"며 "그럼에도 위원회는 지난달 건강보험료율 결정과 마찬가지로 순수 보험료 부담자의 부담여력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보장성 확대와 보험재정 확충만을 우선시해 결국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대폭적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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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정부가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 10.25%에서 내년 11.52%로 인상하기로 한 것에 대해 경영계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경영계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 위기에도 내년도 최저임금과 건강보험료율의 연이은 인상으로 기업 부담능력이 한계에 직면해 더 이상의 추가부담은 불가하다는 점을 거듭 호소했다"며 "그럼에도 위원회는 지난달 건강보험료율 결정과 마찬가지로 순수 보험료 부담자의 부담여력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보장성 확대와 보험재정 확충만을 우선시해 결국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대폭적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보장성 확대로 최근 4년(2018~2021) 동안 임금과 건강보험료율 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포함해 직장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117.9% 인상됐다"면서 "이를 고려해 향후 기계적인 보험료율 인상보다 수혜대상 연령의 단계적 조정, 보장성 수준의 재검토, 요양관리제도의 개선 등을 통한 지출구조 개편과 국고지원 확대로 재정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료 부담주체인 가입자 대표가 소수에 지나지 않는 현행 장기요양위원회의 보험료율 결정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재정기여도에 따라 국민의 뜻이 균형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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