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세대 평균 보험료 1787원 오른다

전효진 기자 2020. 9. 8. 13: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1.52%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1.52%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올해 2020년 1만1424원에서 1787원 오른 1만3211원으로 결정됐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0.68%에서 내년 0.79%가 된다. 이와 함께 2020년(1조2414억원) 대비 22.3% 이상 확대 편성된 2021년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약 1조5186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도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중단없이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1.37%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1.49%, 노인요양시설 1.28%, 공동생활가정 1.32% 등 전체 평균 1.37%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990원에서 7만1900원으로 910원 인상되며 1개월(30일) 동안 요양시설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15만 70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본인부담률 20% 기준)은 43만1400원이 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7300원~2만2400원 늘어난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수급 대상이 되려면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