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세대 평균 보험료 1천787원 인상

신선미 2020. 9. 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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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1.52%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수급 대상이 되려면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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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1.52%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올해 2020년 1만1천424원에서 1천787원 오른 1만3천211원이 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수급 대상이 되려면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연합뉴스TV 제공]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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