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깃만 잡았을 뿐인데"..60대 교인, 법처벌에 구상금까지 억울함 호소

2020. 9. 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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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 사이에 담임목사 위임관련으로 실랑이를 벌이다 발생한 상해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몰려 법적 처벌을 받은 60대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특히 이 교인은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청구받은 구상금에 2년 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기까지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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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전주)(starwater2@daum.net)]
ⓒ프레시안(김성수)
교인 사이에 담임목사 위임관련으로 실랑이를 벌이다 발생한 상해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몰려 법적 처벌을 받은 60대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특히 이 교인은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청구받은 구상금에 2년 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기까지 한 상태다.

전북 전주 서신동의 한 교인인 A모(65) 씨는 지난해 1월 교회 내부에서 B모(59) 씨와 목사 위임과 관련해 논쟁을 벌이다 약간의 몸싸움을 벌였다.

몸싸움 이후 A 씨는 고소를 당했다. 그러나 A 씨는 당시 몸싸움이 B 씨의 옷 소매만 잡고 막기만 했을 뿐 어떠한 행위도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당시 교회에 있던 한 학생이 촬영한 동영상에 A 씨의 주장에 설득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고, 학생이 증인으로 출석도 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A 씨는 "당시 피해자인 B 씨의 가족이 동영상을 촬영한 학생을 만나 "휴대폰을 새로 구입해주겠다"는 말을 건넸다고 학생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또 A 씨는 B 씨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B 씨의 상해진단서에는 "입원의 필요여부가 없고, 외과적 수술여부도 없으며, 합병증의 발생가능여부도 없다"고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통상활동가능여부와 식사가능여부 항목에서는 모두 '가능'하다는 소견이 나와있다.

다만, 신경외과적으로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한다라는 상해에 대한 소견이 덧붙여져 있다.

이같은 이유로 A 씨는 상해진단서에 명시된 것처럼 2주간 요양가료를 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한 것과 이를 근거로 들어 손해배상으로 구상금을 청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정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 씨는 "동영상 등 증거가 명확히 있음에도 B 씨의 허위사실 내용으로 법적으로 처벌받은 것도 모자라 구상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전주)(starwater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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