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가혹"

박정일 2020. 9. 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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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건강보험료에 이어 장기요양보험료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혹한' 수준의 부담을 가계와 기업에 떠넘긴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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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확대 정책 재정 부담
가계·기업에 떠넘기기 너무해"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정부여당이 건강보험료에 이어 장기요양보험료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혹한' 수준의 부담을 가계와 기업에 떠넘긴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6일 "내년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과 임금 자연 증가 등으로 이미 5% 이상 인상될 수밖에 없다"며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동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에 앞서 이 같은 입장을 내고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은 가입자에게 너무 가혹한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며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기업과 가계에만 떠넘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8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내년도 보험료율을 10%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기요양보험의 누적적립금은 작년 기준 7097억원으로, 연간 지출 8조2000억원의 9.5%에 불과해 심각한 재정 고갈 위기에 직면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된다.

경총은 "소득,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매년 각각 인상돼 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 부담을 중층적으로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지난달 27일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2.89%로 확정된 데다, 직장가입자의 내년 소득이 과거와 비슷한 수준(2017∼2019년 연평균 2.36%)으로 증가할 경우 내년 직장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는 보험료율 결정 전에 이미 5.28% 인상된 셈이라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직장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2017년 월평균 1만3303원에서 올해 2만4493원(추정치)으로 인상되면서 최근 3년간 인상률이 84.1%에 달해 가입자 부담이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했다"며 "유례없는 인상률을 감내해 온 가입자의 부담 수준을 고려해 더는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수혜대상 연령 기준의 단계적 조정, 보장성 수준의 재검토, 요양 관리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지출구조를 개편해 나가고 정부 국고지원도 확대해 재정 건전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경총의 입장이다.

경총은 "전체 장기요양보험 수입의 64.7%를 부담하는 가입자 대표가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포함 23명)의 30.4%(7명)에 불과하다"며 "보험료를 부담하는 핵심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위원회를 개편하고 순수 보험료 부담자인 경영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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