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전청약 일정 발표 예정..거주요건 적용 시점 두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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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대책의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 내년 사전분양할 대상지와 일정이 발표될 계획인 가운데 정부가 사전청약에 최소 거주 요건을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정부는 8·4 대책에서 당초 9000가구로 예정된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을 6만가구로 늘리기로 했고, 이 가운데 내년에 사전분양할 3만 가구가 다음주 공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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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에 최소 거주요건 적용 검토 중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8·4 대책의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 내년 사전분양할 대상지와 일정이 발표될 계획인 가운데 정부가 사전청약에 최소 거주 요건을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태릉골프장을 포함해 수도권에 사전분양할 3만가구의 분양 대상지와 일정 등을 세부적으로 공개한다.
정부는 8·4 대책에서 당초 9000가구로 예정된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을 6만가구로 늘리기로 했고, 이 가운데 내년에 사전분양할 3만 가구가 다음주 공개되는 것이다.
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앞당겨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으로 비싼 서울 집에 달려들지 말고 입지 좋은 3기 신도시와 서울 내 신규 택지 등의 신축 아파트를 청약받으라는 정부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문제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은 청약 시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적용받는데, 이를 사전청약에도 적용할지 여부다.
본청약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거주 요건은 당초 1년이었지만 올해 4월부터 2년으로 늘어났다.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1년 해당지역에 실거주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사전청약을 기준으로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하면 지난해부터 거주한 이들이 청약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에서 적용되는 실거주 요건을 사전청약에 적용하는 부분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주 발표될 사전청약 3만가구 대상지로는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3기 신도시 중 사업 속도가 빠른 하남교산, 남양주 왕숙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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