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김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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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석상태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대표변호사(56·사법연수원 20기)를 임명했다.
법무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재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호를 맡았다 지난 6월 사임계를 냈다.
법무부는 "김 신임 이사장은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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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조상희 전임 이사장이 지난해 12월 임기를 1년6개월 남기고 사임한 이후 이상호 사무총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회 취약 계층에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충북 옥천 출신으로 남대전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김 신임 이사장은 수원지검 검사로 출발해 대전지검 공안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검찰청 감찰2과장,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전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등을 역임했다. 2014년 변호사로 개업해 2017년부터 법무법인 예강에서 대표변호사로 일했다. 김 이사장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재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호를 맡았다 지난 6월 사임계를 냈다.
법무부는 “김 신임 이사장은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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