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0일부터 40만 보험설계사도 대면영업 최소화한다

전혜영 기자 2020. 8. 2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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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9월6일까지 8일간 수도권에서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이하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약 40만명에 달하는 보험회사의 설계사들도 대면영업을 중단할 전망이다.

29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 등과 긴급 회의를 갖고 거리두기 강화 기간에 설계사들의 대면 영업 중단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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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29일 생·손보협회 및 대리점협회와 긴급회의..8일간 대면영업 자제 '권고'
지난 4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이 야외 운동장에서 치러졌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9월6일까지 8일간 수도권에서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이하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약 40만명에 달하는 보험회사의 설계사들도 대면영업을 중단할 전망이다. 전속설계사뿐만 아니라 GA(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도 대면영업을 멈출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 등과 긴급 회의를 갖고 거리두기 강화 기간에 설계사들의 대면 영업 중단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해당 기간 동안 설계사의 영업 중지까지 검토했으나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한 권고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양대보험협회와 대리점협회는 이날 밤 모든 보험회사와 대리점에 협조요청을 보내고, 30일 자정부터 8일간 전국 소속 설계사들이 대면영업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안내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보험업권 내 감염이나 전파를 막기 위해 집합형태로 이뤄지는 모임이나 회의, 교육 등을 금지할 것을 권했다. 특히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대면영업은 금지되며 설계사가 발열 등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즉각 영업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설계사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보험업계는 그간 콜센터와 TM(텔레마케팅) 대리점 등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감염 사례가 발생해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컸다. 콜센터 등은 밀집된 공간에서 고객과의 전화 영업을 하다 보니 비말 감염(감염자의 침 등 작은 물방울인 비말에 바이러스·세균이 섞여 나와 타인의 입이나 코로 들어가 감염되는 것) 가능성이 높아서다. 특히 최근에는 충북 진천에서 설계사 3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진 상태다.

보험업계는 당국의 협조 요청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해당 기간 설계사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당국은 지난 4월 거리두기 기간에 전자서명을 활용한 계약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1회 이상의 대면 필수 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인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 설계사가 가입자에게 계약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녹취를 가지고 있다면 꼭 만나지 않고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일각에서 영업 위축 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을 막는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업계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30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음식점과 카페의 영업방식과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등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사실상 3단계 수준까지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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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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